매일신문

담배 꽁초 사무실에 불…은행원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꽁초를 정리하지 않아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모 은행 직원 박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퇴근, 불씨가 되살아나 은행

사무실에 불이 나게 한 혐의다.

당시 불은 은행 내부에 있던 컴퓨터 등을 태워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

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이 과정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 수강생 50여명이 대피하

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