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꽁초를 정리하지 않아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모 은행 직원 박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퇴근, 불씨가 되살아나 은행
사무실에 불이 나게 한 혐의다.
당시 불은 은행 내부에 있던 컴퓨터 등을 태워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
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이 과정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 수강생 50여명이 대피하
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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