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선 대형할인점 못들어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세상인 보호' 업무 지침

대구 남구청이 2일 대형 할인점 신설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남구에서 대형 할인점 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침은 "3천㎡ 이상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자 할 때 인구 15만 명 당 1개(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 적정선)로 규정, 대명동에 홈플러스가 문을 연 남구(인구 19만 명)는 대형 할인점의 추가등록이 불가능토록 했다.

또 2천㎡ 이상 대형 점포도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반드시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후 허가신청토록 했으며 순수한 매장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남구청은 또한 교통 정체 등 주변 환경을 고려, 가변차선 요율 강화, 교통 영향 분석보고서 제출, 옥외 경관조명 설치, 대지면적 10% 이상 휴게실 설치, 주민 사전 예고제 등을 시행토록 해 점포 신설을 어렵게 했다.

이 외에도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키 위해 구의원, 전문가, 번영회장 등 10여 명으로 '재래시장발전협의회(가칭) '를 구성,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조례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해 상급기관에 대규모 점포 억제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대형 할인점 신규 진출을 구청장 업무지침으로 규제하기에는 효과가 미지수며 사업자의 반발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