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부(민단)는 앞으로 일본 국적의 동포도 가입을 허용하는 등 규약을 대폭 개정했다.
4일 민단신문에 따르면 민단은 지난달 24일 중앙회관에서 제48회 임시중앙대회를 열고 민단 구성원 조건으로 '한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단은 그동안 일본 국적 동포에 대해 '우호 단원'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번에 이 항목을 삭제했다.
민단은 1994년 제44회 중앙대회 이후 10년 만에 이번 대회에서 규약을 대폭 개정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사약 먹일수도 없고" 망언한 정옥임, 망언 조장한 MBC
"'호남 사위' 품어줬더니 뒤통수"…호남반도체 거드는 홍준표, 들끓는 TK민심[금주의 정치舌전]
[청라언덕-구민수] 대구라는 거대한 시골
[단독] 배재고, 규정에 없는 징계 당했다
오세훈 "결별 대상은 '尹 지지세력' 아니라 尹의 잘못된 판단…한동훈 등과 힘 합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