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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등 폭설 피해자 국세납기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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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최대 폭설을 기록한 영남과 동해안지역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8일 이번 폭설로 인해 가옥과 건물, 농가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범위에서 유예하는 한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이번 폭설피해 납세자의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 폭설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잃어 납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이명래 납세지원국장은 "폭설 피해자는 시·군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세정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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