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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몽양훈장 법에따라 전달자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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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7일 북한에 있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유일한 직계혈육인 친딸 여원구(77)씨가 몽양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내 유족은 물론 내부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훈장을 전달할 대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몽양의 친딸이 훈장 수상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실적으로 훈장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훈법 규정에 따라 훈장 전달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상훈법에는 훈장을 직계 배우자 및 직계 후손에게 전달하도록 돼있으나 해당 유가족이 없으면 훈장 추천권자(보훈처장)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몽양의 친딸에게 훈장 수여가 불가능할 경우 종손자 등 국내에 있는 유족이나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측에 훈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월 120여만 원에 이르는 몽양에 대한 유족연금은 훈장과는 달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계 유족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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