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다.
행정수도 이전논의는 30년 전에 계획됐다 보류된 사안으로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한계'와 '과다한 도시화 비용과 부작용' 의 해결책 모색과정에서 추진됐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경감되지 않았다.
행정도시 건설을 시점으로 국가경영과 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방화와 분권화의 마인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때 국토균형발전과 선진한국으로의 진입도 가능하다.
대구와 경북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책을 촉구하는 패키지 전략의 구사가 절실하다.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파급효과가 큰 기업집단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기업도시건설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행정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대구는 동남권 교통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 역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행정구역을 초월해 경북과 경제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경북 역시 행정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서 5·6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교통 사각지대인 동해안 지역을 위한 동해안 고속도로의 조기준공을 중앙정부에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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