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음란동영상을 제공한다는 허위광고를 한 뒤 18일 만에 회원 1천7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4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회사원 양모(28·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카드 빚 4천500만 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 5개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다며 속여 회원 1천700여명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성인영화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