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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공' 허위광고 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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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음란동영상을 제공한다는 허위광고를 한 뒤 18일 만에 회원 1천7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4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회사원 양모(28·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카드 빚 4천500만 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 5개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다며 속여 회원 1천700여명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성인영화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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