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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10일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몰래 열어 물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48·경북 칠곡군 왜관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50분쯤 북구 관음동 ㅇ여관 앞길에 세워져 있던 김모(65)씨의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을 몰래 열어 드릴 등 공구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차량에 실려 있던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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