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서신 검열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교도소 수용자들의 서신에 대한 원칙적인 무검열, 면회객 접견시 교도관의 무입회와 무기록 등을 골자로 한 행형법(行刑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개정 작업을 맡은 법무부 교정기획단은 올해 11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르면 2006년 7월에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 행형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서신에 대한 '원칙적인' 무검열이다.
교도관 직무규칙에 수용자 서신 검열 권한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종교생활 및 교육지도, 상담활동을 하는 교회직 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지만 사동 담당 교도관들이 관행적으로 편지를 열람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서신 검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조치"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4월 "교도관의 서신 검열은 사생활 침해"라며 사동 담당 교도관의 서신 검열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면회객 접견시 교도관의 입회와 면회 내용 기록을 없애는'개방접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에 외부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교정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가석방과 귀휴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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