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5일 새벽 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토지매입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춘 정황이 보이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8월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개발지역 내 토지 380여 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가까운 평당 50만 원씩에 넘겨받아 3억4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대장동 땅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인허가가 잘 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병량 전 시장을 조만간 소환, 이씨로부터 택지개발 관련 인허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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