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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영 오심관련 심판 3명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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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테네올림픽 남자 체조에서 양태영의 연기를 오심했던 심판 3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국제체조연맹(FIG)은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조지 벡스테드(미국), 벤야민 방고(스페인), 오스카르 부트라고 레예스(콜롬비아) 등 3명의 심판에 대해 올림픽 개인종합 결승 평행봉에서 저지른 오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평행봉 주심을 봤던 벡스테드는 올해까지, 제1기술심과 제2기술심을 맡았던 방고와 레예스는 각각 올해와 오는 7월까지 국제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한국의 사상 첫 체조 올림픽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던 양태영은 이들 심판이 평행봉 시작점수를 0.1점 낮게 잘못 매긴 탓에 3위로 미끄러졌다.

미국의 폴 햄은 양태영보다 0.049점을 더 많이 얻어 1위에 등극, 오심의 최대 수혜자가 됐고, 이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금메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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