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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운노조 간부 등 3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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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간부 등 3명 긴급체포

검찰, 연락사무소 등 압수수색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및 공금운영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항운노조 조직부를 맡고 있는 상임부위원장 복모(53)씨와 연락사무소 시공업체인 J건설 관계자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1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전·현직 노조위원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후 밤늦게 다시 20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연락사무소 4곳과 J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일단 노조의 복지회관 건립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금횡령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양심선언을 한 부산항운노조 이근택(58) 전 상임부위원장 측은 노조 간부가 J건설과 짜고 2003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항운노조 연락사무소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97년 조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당시 집행부가 엄청난 돈을 챙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부 검사 2명 외에도 노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공안부 검사 1명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한 노조 간부 및 건설회사 간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 노조 간부 2,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구체적인 수사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배임수재 등과 관련해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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