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이 현재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높아지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 현상 방지와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신규 개발·공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산업단지의 신규 지정이 불가능한 미분양률 기준을 국가산업단지는 5%에서 10%로,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10%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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