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촌 대학특별전형 4%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산업대도 수시모집

오는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이 현재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높아지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 현상 방지와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신규 개발·공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산업단지의 신규 지정이 불가능한 미분양률 기준을 국가산업단지는 5%에서 10%로,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10%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