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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면적 348배 '일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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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중에서 독도 면적의 약 350배에 달하는 땅이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정부는 해방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들 땅에 대해 내년말까지 조사를벌여 완전 국유화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한토지 가운데 아직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땅'이 현재 약 6천270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독도의 면적 18만902㎡의 3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 840 만㎡과 비교해도 약 7.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정부는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의 법인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85년부터 지난 2003년까지 1,2차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해 대부분을국유화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5만4천532필지, 7천717만8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우선 일본 법인 소유의 7천402필지, 약 1천444만㎡에 대해 정리작업을 시작해최근 거의 마무리했다.

재경부는 올해는 일제시대에 등기부상 일본인 개인 명의로 넘어간 4만7천130필지, 6천270만㎡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실시해 주인이 실제 일본인으로 돼 있는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유주가 창씨 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6개월간 공고를 한 뒤 권리주장자가 없을 경우 국유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 토지 가운데 상당수는 도로 등에 편입돼 국유화가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으나 실제 조사를 하면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인 사례도 있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 일본인 명의 땅이 남아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독도분란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국유화 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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