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21일 '무담보 무보증 대출'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해 준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2월 달서구 상인동 ㅂ아파트 앞 길에서 조모(42·여)씨에게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신청서를 작성케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등 41명으로부터 3천8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