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민원인이 면회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접견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영치금을 받은 적이 있는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자에게 보내는 e메일도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알림, 협력기관 지정 등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민원 서비스 6가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청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8가지 서류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전자정부 민원실(G4C) 연계를 협의할 방침이다.
이용 가능한 민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에 실려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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