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혁규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대접 등을 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