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공동대표 석성우 등 3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건축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지않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롯데백화점 대구점·상인점, 까르푸 동촌점, 이마트 반야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일부 점포들이 최초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지방세(취득세와 지방교육세)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최초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공문발송, 방문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등기를 이끌어낸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대응을 참고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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