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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11일 '입양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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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5월 11일 이후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5월 11일로 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양의 날과 입양 주간에는 입양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입양을 한 뒤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입양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입양기관들의 입양실적을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입양은 1천641명, 해외 입양은 2천258명으로 해외 입양이 훨씬 더 많았으나 국내 입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외 입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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