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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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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의결

경북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령 개발제한 구역 일부 해제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집단 취락지역인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사문지구 16만3천여㎡와 곽촌리 곽촌지구 12만1천여㎡, 월성리 차남지구 10만3천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현지 확인 후 이를 재심의키로 했다.

또한,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일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 0.273㎢를 준도시지역 0.133㎢, 농림지역 0.001㎢, 준농림지역 0.139㎢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일원 4만9천900㎡를 사방근린공원으로 결정했다.

이 사방근린공원은 국내외 임업인들의 사방 기술 교육장 및 시민 관광·휴양공간으로 활용되며 올해 말 조성이 마무리된다.

한편, 위원회는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일원 철탑 3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안 가결했다.

문의 053)950-2695.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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