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대출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문찬)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대출금의 연 이자율 0.003%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 안을 받아들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따른 보증 손실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받아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법적인 의무출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고 오는 2007년부터는 이 보조금마저 중단될 상황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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