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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박사'관련 교수 2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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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의사-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사건을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24일 "받은 돈의 액수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교수 5명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3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은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받은 돈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교수 20명을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며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W대 한의예과 교수 1명에 대해서는 귀국과 동시에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법처리 대상 교수 26명은 대학별로 W대 12명(한의예과 9명, 의예과 2명, 치의예과 1명), J대가 8명(의예과 4명, 치의예과 4명), 또다른 W대 5명( 한의예과 3명, 약학과 1명, 생명공학부 1명), 서울의 K대 한의학과 1명 등이다.

이 중 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K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J대 치의예과배모(48) 교수 등 3명이 구속됐으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52) 교수 등 W대한의예과 교수 2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교수에 대해 사립대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국립대는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수십년 간 이뤄져 온 의료계의 관행이며 받은 돈을 연구원 인건비와 실험.실습 비용으로 전부 사용했고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보니 돈을 받지 않고도 연구 및 실험.실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학위를 주는 교수도 많았다"며 "이번사건은 관행이 아닌 교수들의 죄의식 결여로 인한 범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까지는 석.박사학위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여됐지만 2001년부터는각 대학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이같은 허술한 학위 수여방식도 교수들이 돈을 받고 손쉽게 학위를 팔게 된 한가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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