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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제출거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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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검 시범실시…변호사업계 반발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맞춰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거부가 전국 검찰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 외에 기타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증거 분리제출 방침을 정하고 우선 내달 초부터 서울남부지검·대전지검·광주지검 등 3개 지검에서 이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장 외 증거자료는 검사가 공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변호인이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면 검사가 재량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형사소송 규칙상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일단 3개 지검에서 1년 정도 시행해본 뒤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기소시 공소장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에 명시돼 있다.

검찰은 그동안 첫 공판에 앞서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에서 공판 전략차원에서 공소장만 제출해 첫 증거분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변호사업계는 검찰의 증거 분리제출 근거가 된 형사소송 규칙 관련조항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 등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행 규정상 검찰의 증거 분리제출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관수 증원 등 공판중심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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