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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69명에 문신 불법 시술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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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내·외국인 69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이모(35·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올초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문신시술업소를 차려놓고 29일 오후 5시쯤 한 미국인의 팔에 불꽃모양 문신을 새겨주고 300달러를 받는 등 최근 3개월동안 외국인 55명을 포함, 모두 69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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