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직을 전제로 승진했다면 나중에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일 4급 별정직으로 일하다 '1년 후 사직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내고 승진했던 A씨가 사의 철회에도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사의표시 철회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고 인사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등 신뢰원칙에 반할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별정직으로 임용순위에도 뒤처진 원고가 차관의 제의에 따라 사직을 조건으로 승진했다 나중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신뢰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원고의 사직원이 철회된다면 임용적격자 순위에 밀려 3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던 원고가 3급으로 계속 근무하는 결과가 생겨 원고와 같은 조건으로 승진심사를 받는 경쟁자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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