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직 조건부' 승진후 사의 철회 불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무원이 사직을 전제로 승진했다면 나중에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일 4급 별정직으로 일하다 '1년 후 사직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내고 승진했던 A씨가 사의 철회에도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사의표시 철회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하고 인사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등 신뢰원칙에 반할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별정직으로 임용순위에도 뒤처진 원고가 차관의 제의에 따라 사직을 조건으로 승진했다 나중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신뢰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원고의 사직원이 철회된다면 임용적격자 순위에 밀려 3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던 원고가 3급으로 계속 근무하는 결과가 생겨 원고와 같은 조건으로 승진심사를 받는 경쟁자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
2차전지주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삼성SDI는 54만6000원에 거래 중이고 SK이노베이션은 ...
결혼 8년 차 여성이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 표현에 부담을 느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비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