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일 면세담배를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받아 유흥업소 등지에 팔아온 혐의로 안모(46·대구시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신원 미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경부 고속도로 노상에서 2만5천 원짜리 에쎄 10갑을 1만6천500원에 구입한 뒤 1만9천 원에 구미, 대구 등 식당·유흥업소 107곳에 팔아 1천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면세담배 공급조직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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