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30㎝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지경에 놓였다.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박모(31)씨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주기 위해 3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서울 종로에서 택시를 탔다.
얼마 후 이 택시는 강북구 미아동의 박씨 여자친구 집에 거의 다다랐으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동네 입구의 이면도로에 주차된 무쏘 승용차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는 "택시에서 내려 10m 정도만 걸어가 달라"고 권했지만 박씨는 무조건 집 앞까지 운행해줄 것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아예 손수 운전하겠다고 나섰다.
택시기사는 이런 박씨와 계속 옥신각신하다 지친 나머지 박씨에게 운전대를 넘겨줬고 이것이 화근이 됐다.
박씨가 운전대를 잡고 가속기를 밟는 순간 택시는 30㎝ 가량 움직이다 주차된 무쏘승용차의 뒷바퀴 쪽 차체를 긁고 말았던 것이다.
사고 당시 차 근처에 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 차량 주인 김모(48)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박씨는 음주 사실이 들통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박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측정된 데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도 선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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