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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ㅎ병원 일부 인권유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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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경고조치 권고

'알코올병동 인권 침해' 진실게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달서구 ㅎ병원(본지 2월 17일자 보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시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7일 진정인인 대구장애인연맹에 보낸 결정문에서 ㅎ병원이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위 진정함 내용물을 사회복지사가 개인 파일에 스크랩했고 △안내서, 용지, 필기도구,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지 않은 점을 인권위법 시행령 위반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CCTV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화장실에서는 환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3명의 환자가 계속입원심사청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입원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는 ㅎ병원에 경고 조치할 것을 동시에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연맹이 진정했던 환자 간 위계서열 조장, 서신의 자유 침해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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