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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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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강원도 양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피해주민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부분의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위로금은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 50∼80% 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300만원등이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에서 지난 4-6일 발생한 산불로 250ha의 산림과 주택 160채, 상가 27채 등 건물 246채가 소실됐다.

낙산사에서는 보물인 동종이 고열로 녹아내렸고 7층 석탑의 일부도 떨어져나갔으며 홍예문과 원장, 원통보전, 사리탑 등 유형문화재 4점과 함께 건물 13채가 전소됐다.

이날 현재 이재민은 134가구 34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3.4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3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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