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e-메일 등을 이용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등을 알려주는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재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운전자는 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경찰관서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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