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 등 여야 의원 44명은 11일 최근 낙산사 산불피해를 계기로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신체보호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의무적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종교시설을 추가토록 했다.
박찬숙 의원은 "종교시설 대부분이 신도와 방문객의 왕래가 잦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적지 않다"면서 "종교시설의 기존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처럼 화재보험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