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조폭사범에 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마약류 사범이나 조직폭력 사범 등 구금시설 내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해 작업지정시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원주교도소 수용자 장모(46)씨가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시 각서를 쓰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장관에게 각서 제출 관행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은 작업지정시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에 대해서만 1987년 6월부터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하지 않겠다.

작업을 통하여 인내하고 갱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작업시 각서 제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규정이 없고 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규율위반 예방효과도 입증된 바 없어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