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성부, 성매매방지법 후속 조치도 마련

여성부는 16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국회 여성위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평균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월평균 소득 340만 원 이하 가정의 경우 둘째아이부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아동의 신체·인지 발달사항을 고려한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해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점검단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매매 클린지수'를 산정키로 했다.

또 여성부는 아동성폭력방지전담센터를 현재 1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형화한 표준상담지침을 개발키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