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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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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매매방지법 후속 조치도 마련

여성부는 16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국회 여성위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평균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월평균 소득 340만 원 이하 가정의 경우 둘째아이부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아동의 신체·인지 발달사항을 고려한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해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성매매방지대책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점검단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매매 클린지수'를 산정키로 했다.

또 여성부는 아동성폭력방지전담센터를 현재 1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형화한 표준상담지침을 개발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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