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9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모(35·대구시 북구 복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1시쯤 수성구 황금동 김모(41·여)씨의 유흥주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놓고 동석한 후배들에게 90도로 절을 시키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5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주점 종업원이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벽걸이 시계, 화분을 부숴 경찰에 연행된데 대한 보복으로 가게 주인에게 용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