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입된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5천400여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부터는 구제대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 뿐 아니라 벌점초과로 처분을 받은 사람, 직업운전자 외에 운전이 필수적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4월16일부터 시행된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5천474명이 구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는 2만3천681건으로 구제율은 24.6%였으며 분기별 구제율은 작년 2분기 25.5%, 3분기 25.2%, 4분기 24.8%에 이어 올 1분기에는 21.5%로 구제율이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행 초기 월 3천여건에 달했던 구제신청 건수는 작년 7월 구제신청이 면허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되면서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적격자의 신청은 오히려 늘어나 구제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제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구제대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에 국한됐지만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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