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선박펀드를 활용, 독도경비정 등 해양경찰과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는 길이 열렸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1일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이 개정안은 선박펀드(선박투자회사)당 1척의 선박만 소유토록 한 제한을 완화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안 경비정이나 독도 인근 유역을 지킬 방위 선박에 대해서도 투자의 길이 열려 경비정 대수와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독도영유권 수호 등 해상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노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펀드를 통해 최신예 경비함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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