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1일 구치소에서 알게된 사람을 찾아가 용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치소 수감시절 알게 된 A(46)씨의 집과 A씨가 운영하는식당 등을 찾아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모두 11 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견디다 못한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