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올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고시상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포항 시그너스호텔에서 열린 포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통해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제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통보되지 않은 예규·고시 등에 대한 사후점검체제를 확립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며 예규·고시상의 규제개혁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45개 정도에 이르는 서비스업종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권 강화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제공사이트'를 3년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대상을 4만 개에서 5만 개 업체로 확대하고 기술자료예치제, 가맹본부 정보제공 의무화 등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75% 감면에서 완전면제하되, 2번째 신고자는 종전 감면수준 50%에서 30%로 하향하고 3번째 이후 신고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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