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 진료'를 할 경우 1년 동안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이 중지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중보건의제도 운영지침'을 이처럼 개정,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나 당직근무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중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강화되며 복무기간도 활동기간의 5배 만큼 연장된다.
또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횟수가 1년 동안 2회 이상일 경우 3개월간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지된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2회 이상일 경우 처벌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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