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이 경북외국어테크노대의 구 재단 측 이사 7명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자신들의 임원(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신청에 대해 20일 이 중 5명에 대한 승인취소 무효 결정을 내려 한 학교에 2개의 이사진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학교 설립자(재단 이사장)인 박재욱(전 국회의원)씨가 경영비리로 구속되자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자 법원은 이사 5명에 대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심대할 수 있고 이사승인으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판결은 비리사학 및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향후 정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학교정황을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항소는 물론 다시 감사를 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권에는 임시이사체제인 대학이 16년째인 영남대를 비롯한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미래대, 대구외국어대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대학이 있어 일부는 구 재단과 다시 분규에 휩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북 칠곡 한 대학의 경우 구 재단 측 교수·교직원들과 학교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수협의회·학생들 간 마찰이 계속 중이고 경북외국어테크노대에서도 이번 판결로 구 재단 측 인사들이 "학교를 되찾았다"고 공언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노병수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장은 "학내 구조조정과 입시대책이 시급한데 이사진끼리 갈등을 보였다가는 학교가 폐쇄 위기에 몰린다"며 "교육부의 법적대응 등을 지켜보며 학교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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