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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송유관, 토지보상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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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한국종단송유관(TKP) 대부분이 폐쇄됨에 따라 TKP가 무단 점유했던 토지의 소유주에 대한 보상과 포항 저유소 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 같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부터 토양오염조사, 송유관 철거, 사유지 정리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10년까지 지상권 설정·보상 작업이 추진된다"며 "폐쇄지역은 국방부가, 잔존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비용은 미군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내 보상은 우선 개인 사유지 총 18만5천여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예산은 5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혀졌다.

사유지 보상은 올해 말에 해당 지자체가 폐쇄를 통보하면 국방부의 공부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주로 판명된 사람들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 미군측의 보상이 이뤄지는 왜관-대구 28㎞의 잔존 구간의 보상은 폐쇄구역과 동일하게 추진되며, 이와 별도로 매 구간마다 자동누유감지 시스템이 설치되고 토양오염 조사작업도 매년 실시된다.

한편 국방부는 사유지 보상 등에 투입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15만평 규모의 포항 저유소 등 전국 3개의 저유소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국방부는 포항 저유소의 경우 현재 자연녹지(공시지가130억 원)로 조성돼 있지만 이를 주택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천200억 원으로 지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개발을 위한 매도 개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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