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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거주 피폭자에 건강수당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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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나가사키(長崎)시는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 이강령(李康寧·77)씨에게 원폭 피해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나가사키시 관리들이 23일 밝혔다

나가사키 지방정부는 의료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103만 엔(970만 원 상당) 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고령인 이씨의 희망을 존중한 것이라고 나가사키시의 한 관리가 말했다.

일본 중앙정부는 지난 2003년 2월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가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명령한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상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당시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에 따른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씨에 대한 수당지급을 국가에 명령했다.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이씨는 1945년 12월 한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19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에 돌아와 건강수첩을 취득했지만 재차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 2월 이씨의 지지자들은 이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미지급 수당의 조기 지급을 촉구했었다.

(나가사키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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