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방침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의 불만과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떼밀려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중립적 수사 못지 않게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도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문제제기 등을 감안,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수사 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 문의시 이를 확인해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감찰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언론사 간 과당 취재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오보를 내거나 청사내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 언론사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을 요청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이나 검찰 송치시 피의사실 공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행과 같은 브리핑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 수사와 관련된 대언론 브리핑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및 가족 참관의 확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감찰 및 인사반영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검찰과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감청영장 신청시에도 구속영장처럼 '영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증거물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 증거물의 훼손 및 유실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반말·욕설 등 비하적 언어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원격 화상조사제를 현행 고소인·참고인에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조사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는 등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찰은 동의 없는 임의동행 금지, 긴급체포시 감독자의 사전승인 등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주민등록 사항이나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조회를 엄격통제하며 범죄 피해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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