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6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프로그램 출연자 명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천만 원을 착복한 대구방송총국 소속 김 모 PD를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구방송총국의 현 편성제작팀장과 선임팀원, 전 편성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감봉 6개월' 처분을, 전·현직 대구방송총국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방송총국이 이날 김 PD를 공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KBS 관계자는 "이번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은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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