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2년간 함께 살다 별거중이던 동거녀와 그녀의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8·경산시 옥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동구 효목2동 ㄷ빌라 앞길에서 동거녀 안모(27·여·동구 효목동)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함께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다 이를 말리는 안씨의 남동생(24)을 찌른 뒤 달아나는 안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안씨의 남동생은 군복무를 하다 28일로 예정된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에 40여 분 만에 붙잡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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