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임신부인 채무자를 협박, 성폭행하고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사채업자 송모(40·대구 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2003년 2월쯤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250만 원을 빌려간 주부 박모(27)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박씨 집을 찾아가 "밀린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배를 시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임신 8개월째인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그동안 박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이미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2년간 월 70만 원씩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월 딸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