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임신부인 채무자를 협박, 성폭행하고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사채업자 송모(40·대구 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2003년 2월쯤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250만 원을 빌려간 주부 박모(27)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박씨 집을 찾아가 "밀린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배를 시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임신 8개월째인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그동안 박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이미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2년간 월 70만 원씩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월 딸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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