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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 임시이사 체제 4년 이내로 제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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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최초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파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광운학원 설립자의 차남 조무성씨 등 4명이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의 임기 4년이 끝났으니 이사를 새로 선임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임시이사 체제를 최장 4년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사학법이 입법됐다면 교육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됐어야 한다"며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사학법 규정에 비춰볼 때도 임시이사 파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말 사학법에 규정된 임시이사 임기관련조항을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규정'이라고 해석, 학교법인에 처음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들도 자격이 상실된다고 판결했다.

조씨 등은 광운학원이 1997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지난해 또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자 사학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학내분규로 갈등이 불거진 사학에는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운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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