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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질환 환자부담 6월부터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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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50% 경감 추진…고급 진료 서비스는 배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암과 심장기형, 뇌종양 등 고액 중증질환의 환자 본인 부담이 30~50% 정도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27일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거액이 드는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총진료비 3천16만 원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액을 뺀 환자 본인 부담액은 1천345만 원(44%)에서 673만~942만 원(22~30%)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고액 중증환자라 하더라도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의한 추가 비용이나 특진 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 진료 서비스에 대해선 건강보험 지원을 억제할 방침이다.

즉 치료와 관련된 검사나 약 투여, 수술 등에 한해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암의 경우 대부분이 그 대상에 포함되나 암 진행 정도 등에 따라 일부 차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이 적용되기는 하나 엄격한 기준 등으로 혜택이 적었던 항목들을 정비, 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는 100/100 항목도 최대한 급여를 지급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액 중증질환 지원 확대 재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1조5천억 원 가운데 MRI(자기공명영상) 등 이미 확정된 연내 추가 보험소요액 6천억~7천억 원을 뺀 나머지 재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고액중증질환 지원의 우선 순위와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분석을 내달 중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기 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 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 확대 등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내달 10일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에 사용되는 엔브렐 주사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환자 1천100여 명의 본인 부담액이 9개월 기준으로 1천3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의 보험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골다공증 치료제 163개 품목에 대해서도 보험 인정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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