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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독·연립주택 양도·상속·증여세 과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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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稅부담 늘어날 듯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말 발표하는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주택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과표가 낮았던 주택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가격이 3억 원, 건설임대는 6억 원을 넘으면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450만 호), 연립주택(170만 호)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기존의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 산식 가격에서 건교부와 지자체가 토지·건물분을 합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키로 했지만 매입임대의 경우 5호 이상 10년간 임대하고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또 전국의 임대주택을 합해 호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시(광역시)·도 단위로 5호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이 개인투자자 출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주고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적립해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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