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10월부터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공립형 외국학교'도 설립 가능

오는 10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했다.

논란이 돼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원안대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을 유지했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와 학사 운영만 전담하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나 지자체는 사전 동의 없이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만약 외국학교 설립·변경·폐쇄 승인을 얻지 않거나 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외국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민생법안은 법사위 경과시한(5일)을 생략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5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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